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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취득 혁신투자자산 100% 즉시상각 추진”
추경호 “내년 취득 혁신투자자산 100% 즉시상각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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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즉시상각으로 법인세 이연효과…"장기 세수 안 줄어 효율적"
- “단기에 기업투자 활성화 할 ‘가성비’ 높은 제도”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2019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 때 시설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추 의원 개정법안의 요지다.

추 의원은 “7일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 감소는 없는 셈이라 효과대비 효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5월 132.8이었던 설비투자지수가 올 9월에는 104.9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다고 예상, 2019년에도 시설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7월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을 담은 바 있다.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가령 현행 내용연수 6년인 투자자산의 경우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식이다.

추 의원은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도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5년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정부안은 투자유발 효과가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추 의원은 “고용과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7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의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항에 배치한 내용인만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세법소위에서 함께 심의해 연내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여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안은 법인세 감면이 아닌 이연에 해당하므로 당장 내후년 법인세 세수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상당액’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한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까지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조치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즉시상각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법인세 감면액 한도액 등을 고려해 100% 범위 내에서 원하는 비율만큼을 정해서 상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계 및 설비자산에 한해 구입한 당해연도에 구입가액 전부를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하게 한 트럼프 정부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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