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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과밀출점 해소방안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 망라”
공정위, 편의점 과밀출점 해소방안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 망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2 0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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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을 통해서도 과밀출점문제 개선할 수 있어”

-‘자율규약’ 현재 업계의 협의
출처=연합뉴스.
편의점. 출처=연합뉴스.

 

편의점 과밀출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의 자율규약 협의에 나섰다.

협의 내용에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경제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일본·대만과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인구대비 편의점 수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점주들의 제보, 민원 등 애로사항이 상당히 늘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규약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자간 경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맞다고 본다”면서 “(개점·운영뿐만 아니라) 폐점을 통해서도 (편의점 과밀출점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약칭: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에 따르면 업계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 수 있으며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다만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그리고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과밀구조 문제해결책으로 상생협약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언급했었다.

한편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총 6개 부처가 모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는 등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략토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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