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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난방용품 안전검사 대폭 강화…엄정수사·검찰고발
관세청, 난방용품 안전검사 대폭 강화…엄정수사·검찰고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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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2일~12월21일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 지정
- 전기난로•손난로•전기장판•장식용조명 등 화재취약제품 중점관리
- 안전규격 취약한 스포츠용품도 통관검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2017년도 겨울철 난방용품 등 안전성 검사 주요 적발사례
2017년도 겨울철 난방용품 등 안전성 검사 주요 적발사례

최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의 발화 원인이 전기난방제품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입 난방용품과 스포츠용품 통관 시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작년 전기식 난방용품은 1215만점, 겨울스포츠용품은 130만점이 수입 통관한 바 있고 올해도 대량 수입이 예상돼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은 "내달 21일까지 6주 동안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지정,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전 안전인증 전문가들이 직접 세관에 파견돼 세관원들과 공동검사를 수행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수입품에 대해선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가져가 심화검사를 통해 사전인증제품과 동일성 여부 및 기타 불법•유해 여부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 계절용품 수요가 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손난로 및 전기 난로•모포•방석•매트•장판 등 난방용품 및 안전사고가 빈번한 겨울 스포츠용품인 스키•스케이트•스노보드 등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 영세 제조업자의 생산 비율이 높은 연말연시용 장식 조명류로 인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폐기 및 수사•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인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인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팀이 철저히 수사해 필요하면 검찰 고발 및 처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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