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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면제된 종합부동산세 추징 못해
[율촌 판례평석]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면제된 종합부동산세 추징 못해
  • 신기선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18.11.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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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과세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만약 토지를 취득하고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다시 추징

다만 주택건설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이 거부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추징될 수 없어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7929 판결 -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중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제1항), 주택건설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 사업자인 원고는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은 후,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할 공동주택에는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거절됐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거절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추징처분에 불복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해 추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추징 요건에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추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이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명시적인 추징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귀책이 없다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사실관계

주택건설 사업자인 원고는 아파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7.5.4.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용지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은 약 462억원,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4.30.로 정해 매수하고, 2009.8.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원고는 2010년~201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

원고는 2014.7.1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42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공급배관 용량 부족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2014.8.25. 원고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피고는 2015.9.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9.8.19.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종래 감면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했던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집단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공급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추징 규정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해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주택건설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 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 평석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제3항의 취지

세법은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감면하여 주되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였던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형태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이 사건 적용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제3항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입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제되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의 취득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는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납세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의 추징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추징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다수의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부득이한 사유’ 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추징의 예외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예컨대 ① 대법원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양도인이 1년 이내에 신설 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면제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해 소득세 감면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4141판결), ② 납세의무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위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부동산을 임대주택에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37867 판결), ③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위 규정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12두5825 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중과세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법에서 정당한 사유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대상판결과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94조의19 제3항에 따라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 및 원심의 판단에 찬성한다.

 

다. 맺음말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이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추징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자에게 귀책이 없는 이상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으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처분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세목이 종합부동산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라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신기선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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