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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명보유 2개사 고의누락 혐의 삼성 이건희 고발"
공정위, "차명보유 2개사 고의누락 혐의 삼성 이건희 고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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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제재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누락 반복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위해 고발 조치

-위장계열 2개사, 법인세·지방세 등 조세 감면 법령상 혜택 받아

-부당혜택 환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예정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삼성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지난 2000년·2009년·2013년 연속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계속 해온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제68조4호 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 14조를 위반해 벌금 부과를 위해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회사는 각각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왔다.

삼우는 지난 1979년 3월 법인 설립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 회사인 삼성종합건설㈜(전 삼성물산)가 실질 소유주였다.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의무(법 제10조의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법 제11조의3)‘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적용가능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 수혜를 봤다고 봤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규제를 면탈함으로써 ‘삼성’ 소속회사와 공동수급체 구성 후 공공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법인세·지방세 등 조세를 감면받는 등의 법령상 혜택을 누렸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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