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전남 서부권 상공인 간담회
국세청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금유예 등을 약속했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4일 전남 서부권 상공인 40여명과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세금 문제에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 10층 아리랑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목포와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부권에서 온 상공인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현안을 숙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자체 제작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세정지원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제도·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가업 승계 세제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김 청장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공인들은 경영 애로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한철 목포상의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세무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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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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