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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세법 흥정 불보듯…13일동안 6번 회의 열어 574개 법안심사
조세소위 세법 흥정 불보듯…13일동안 6번 회의 열어 574개 법안심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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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연기 끝에 조세소위 열려…종부세·법인세 등 논쟁 법안 심의 개시
- 큰 입장 차 종부세 법안만 13개, 세무조사 녹음권 등 논의시간도 부족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차 회의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차 회의

국회는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주소지는 물론 교정시설·경찰관서장에게도 고지서를 송달, 법적 '송달효력'을 일으키자는 내용의 정부 입법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의원)는 "납세고지서를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동시에 송달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등의 예산부수법안을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심사했다"면서 19일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된 이날 1차 회의에서 구금 중인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미송달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구속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해 주소지는 물론 교정시설·경찰관서장에게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상정법안 574건 중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150건을 먼저 심사한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법 개정안만 13개가 상정돼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높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이 ▲10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주 목적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안을 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개 구간(6·9·12·50·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보다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많은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30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남은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 6차례의 회의만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정이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조세 전문가 추경호 의원을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투입, 신임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수선한 기재부의 공백을 파고 들 기세다.

19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를 포함, 앞으로 2주 동안 매주 월·수·금요일 국회 본관에서 6회에 걸쳐 조세소위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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