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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 '세무조사 녹음권' 국세청 목소리 대변
자유한국당 의원들, '세무조사 녹음권' 국세청 목소리 대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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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 계속 …"세무조사 녹취록 남긴다는데 누가 반기겠나?"
- 권성동 "세무조사 녹음권, 기재부 리더십이 문제"…기재부 밀어부치기 vs 국세청 로비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세무조사 시 녹음권' 법안 신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압적 과세권으로부터 납세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녹음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인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의 현실적 어려움 호소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으로 감지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 1차 회의에서 "정부안이 관련부처나 국세청과 합의된 사항인가? 국세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추궁했다.

김 실장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국세청의 조사 남용 사례가 많아 미국과 같은 녹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관계부처 협의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해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유성엽 의원(바른미래당)이 "검찰 조사 때 녹취·녹화 규정과 뭐가 다른 것인가"라고 묻자 "지금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납세자가 자신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굳이 명시한 이유는 선언적 법 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미국 사례만 비교하지 말고 유럽 등도 조사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13일 본지가 '세무조사 녹음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권한남용방지 등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부당·위법한 조사거부 방지, 국세행정 효율 제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다만 조사과정 녹음 때 납세자의 부담 가중, 세무조사 기간 장기화 우려, 악의적 탈세자의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다시 "행정부 내 의견 차이를 설득해야지. 기재부는 밀어붙이고 국세청은 의원들 찾아 다니면 (의원들은) 큰집(기재부) 편드냐? 작은집(국세청) 편드냐? 기재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조세소위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너무 논의가 집중되다며 추후 계속논의 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권 의원은 "(신설법안이) 상정됐으면 맛은 보고 가야지"라면서 "(기재부의) 설명을 끊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우 소위 위원장이 녹음권 입법안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의를 제지하면서 추후 재협의 하라고 정리했다.

여야 의원들과 기재부 관료들이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19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조세소위 멤버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13일 "공무원의 '세정지원'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되는 재량권이 제한돼 오히려 납세자를 오히려 옭아매는 결과가 전망된다"고 본지에 밝혔다.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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