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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 작년보다 7.52% 오를 전망”
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 작년보다 7.52% 오를 전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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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국세청장이 연초 오피스텔·상업건물 기준시가 고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각각 7.52%와 7.5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20일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하는 기준시가에 지난 6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이 조사한 적정가격의 82%를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적정가격의 80%를 반영했지만, 가격현실화를 위해 2%p 상향했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가격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 당 기준시가가 고시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8736동 15만4183호 와 상업용건물 7643동 49만5379호 및 복합용건물 3825동 566만6353호 등 총 2만204동 121만5919 호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대상이 된다.

내년도 고시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고시 대상은 2018년 111만6576호 보다 8.9%인 9만9339호 증가했다.

고시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왼쪽하단 알림판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을 심의해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1월1일 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에서 각각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련이 없다.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19.1.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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