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이 연초 오피스텔·상업건물 기준시가 고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각각 7.52%와 7.5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20일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하는 기준시가에 지난 6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이 조사한 적정가격의 82%를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적정가격의 80%를 반영했지만, 가격현실화를 위해 2%p 상향했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가격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 당 기준시가가 고시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8736동 15만4183호 와 상업용건물 7643동 49만5379호 및 복합용건물 3825동 566만6353호 등 총 2만204동 121만5919 호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대상이 된다.
내년도 고시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고시 대상은 2018년 111만6576호 보다 8.9%인 9만9339호 증가했다.
고시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왼쪽하단 알림판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을 심의해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1월1일 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에서 각각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련이 없다.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시행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19.1.1. |
오피 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신규) |
상업용 건물 |
7.57 |
8.52 |
7.62 |
6.98 |
4.76 |
5.44 |
8.52 |
4.51 |
1.69 |
-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