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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국세신문사, 법인세 부서 임직원용 2019년 실무서 발간
[사고] 국세신문사, 법인세 부서 임직원용 2019년 실무서 발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2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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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신고 실무자 필독서
- 바뀐 법인세법,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내용 등 완벽 반영
2566쪽, 무거운 책이 나왔다. 

올해부터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신설되고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내용이 완벽 반영된 2019년 법인세 신고실무 서적이 나왔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알기 쉽게 해설했고 고용증대세제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을 실무에 적용하는 마중물이 되는 책이다.

30년 전통의 조세‧회계 중심 경제 언론 <Daily NTN>과 주간 타블로이드 <국세신문>을 발간하는 ‘국세신문사(대표이사 이한구)’는 최근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를 발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신고대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특히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무조정 주기가 짧아지는 재무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무조정 실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법령과 규정의 핵심내용을 소개, 법인 재무부서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돼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신성장서비스업 및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 친화적 재설계 등이 일자리 세제의 세부 내용이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내용도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다.

책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되는 해외자회사 범위확대 ▲적격물적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등 녹록치 않은 주제들도 비재무전문가도 대강의 개념과 실무를 알 수 있게 서술, 실무자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재무라인 임원급들을 배려했다.

이밖에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등 바뀐 세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톺아봤다.

한편 작년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의무화 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 등에 따른 대형 법인들의 국제조세 관련 보고의무가 신설, 기업재무최고책임자(CFO)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책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과태료 인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 및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신설 등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도 심층 해설했다.

무려 2566쪽으로 한 손으로 들기 버겁다. 저자는 삼일회계법인, 개정증보판(2018년 10월31일), 발행인 이한구. 값은 10만원. 책 문의는 국세신문사 경영지원실(☎02-323-4545~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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