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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금호 박삼구 회장 고발 검토
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금호 박삼구 회장 고발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8.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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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상정…위원회 고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002990]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로 이보다 훨씬 낮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5월 이와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행위를 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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