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병욱 변호사, "확인서·진술서·심문조사 용도 맞게 적용"
- 법원, 판례로 확인서 증거의 가치 인정…본지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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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 문건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해당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을 떠안게 된다.
반면 법원은 정황 상 허위 문답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제반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허위라고 판단되면 해당 문답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병욱 변호사(진영 법률사무소)는 최근 주간 <국세신문>에 기고한 "세무조사에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의 효력에 대해"라는 제하의 '국세칼럼'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올 1월 판례를 분석, "문답서가 작성됐더라도 다른 내용이 사실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어떤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던 판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칼럼 전문은 11월23일자(제1537호) <국세신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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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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