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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처합동으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수사 착수
관세청, 부처합동으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수사 착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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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재활용 공정 안 거쳐 당초 신고 내역과 다른 폐기물 수출
- 시료 및 수출서류 허위로 확인돼 환경부•관세청 합동 수사중
관세청

관세청•환경부•외교부는 지난 7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 현지에서 발각돼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중이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지난 1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류(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폐기물의 총량은 5톤 가량 된다"며 "이에 대한 불법 초과수익 규모와 불법행위 기간 등은 현재 수사중인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가 위조된 수출서류나 허위 시료를 제출해 환경부에서 증명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환경부에서 합동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아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 동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관세청은 선적 대기중인 물품에 대해 선적 금지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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