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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홍보
영동세무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홍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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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손발톱미용업 등
-현금영수증가맹 미가입시 수입금액 1% 가산세 부과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최진복 영동세무서장(왼쪽)이 영동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회장을 만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시행 등을 알렸다.  제공=대전국세청.
최진복 영동세무서장(왼쪽)이 영동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회장을 만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시행 등을 알렸다. 제공=대전국세청.

국세청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세정홍보에 나섰다.

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는 “영동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안내를 직접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동세무서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됐다”면서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골프연습장운영업·손발톱미용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악기 소매업·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 미가입시에는 미가입한 기간에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에 따라 다르지만 미발급 금액의 20%로 한다.

다만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복 영동세무서장과 직원들은 전통시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2019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와 “현금영수증 아는 것이 돈입니다”라고 쓰인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시장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혜택 등을 알리는 즉석상담도 진행했다.

최진복 영동세무서장은 올해 3월 새롭게 선임된 상인회회장도 직접 만나 상인회 회원들이 법령 내용과 시행을 몰라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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