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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제주 옥돔·감귤·갈치 지구촌 누빈다"
김영문 관세청장, "제주 옥돔·감귤·갈치 지구촌 누빈다"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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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간편인정제'로 제주 산 우수제품 수출 지원
- 관세청-제주도, FTA 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품질•관리기준 전문 심사"
관세청-제주도 FTA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 회의
관세청은 지난 22일 제주도와 FTA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 회의를 가졌다.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우수제품(Jeju Quality, )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우수제품에 대해 별도 서류 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FTA 간편인정제'란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관세청은 15종의 인증서와 1146개의 품목에 대해 간편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JQ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데 품목마다 원산지 기준은 서로 큰 편차를 보인다"면서 "현재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엄격한 품질과 관리기준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현재 49개 기업의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이 기관으로서 인증 경신 심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은 제주도 안에서 생산•재배된 경우만 JQ제품으로 인정된다.

그간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제주에서 생산•재배되어 유통한 증빙을 농어민들로부터 직접 서류로 받아야만 했으나,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JQ제품에 대해서는 JQ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제주우수제품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은 최초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 FTA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과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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