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실장 "조세저항 예상되는 면세범위 축소 대신 자연감소 노려"
- 이종구 "근로소득 면세자가 45% 너무해…월 만원은 내야지!"
- 김광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못 챙긴 면 있다"
- 윤후덕 "2013년 세법개정 때 면세 대상자 크게 증가 "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등을 모두 세액공제하더라도 최소 연 12만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부담하도록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정간 이견으로 결론을 못내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26일 4차 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작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후 근로자 세 부담 증가 등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를 위해 소위 계류된 사안이다. 기재부가 면세자 비율 축소안을 올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안건으로서,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2.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견줘 과도하게 높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다.
이날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등 기재부 고위 관료들에게 "작년 이 자리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1년 동안 무대책이다. 의정 1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질타하면서 "근로소득 면세자가 45%나 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 최소한 월 만원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2013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못 챙긴 면이 있다"면서 "정무적으론 옳지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여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2013년 개정 때 면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입법사고이자 정책사고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진작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세제실이 소득 증가에 의한 자연감소만 얘기하고 있는 건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면세자 축소 원칙엔 찬성하나, 1~2분위 최하위 소득층의 면세자 비율이 절대적인 데다 이들의 소득이 감소 추세라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자연축소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표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도 "3년 안에 2013년 수준인 32% 선으로 면세자 축소가 예상된다"며 "제도 변경 보다는 현 상황에서 이를 축소해 나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종구 의원님 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나올 국세통계연보에 게시될 2017년 면세자 비율은 40~41%선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