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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계속영위 사업에서 발생하면 ‘사업소득’
영리목적 계속영위 사업에서 발생하면 ‘사업소득’
  • 일간NTN
  • 승인 2018.1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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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23)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Ⅱ 종합소득세

제3장 과세소득

2.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의의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급

11) 위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법 §17① 10호, 2012.1.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영 §26의3 ⑤).

 

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②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해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 등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3.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의 의의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다(법 §19③).

 

나. 사업소득의 범위(법 §19①)

1)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015.1.1.이후부터는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만을 사업소득에서 제외(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는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이 아닌 일반 작물재배업은 과세로 전환).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봄(영 §31).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포함)할 것

-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의 관리·감정평가·중개업,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말함.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 등에서는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제외)을 건설업으로 본다(영§143④, 영§208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영 §33)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다음의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영§35, 규칙§15)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 소득임(영 §37①).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기계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 위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다.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1)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전답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

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 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18.12.31.까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간주임대료 해당 주택 수에는 국민주택 규모(60㎡) 이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18.12.31.까지 한시 적용)(법§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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