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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경제추진단 출범…“민간전문가·지자체와 함께 총괄 자문·심의”
중기부, 공정경제추진단 출범…“민간전문가·지자체와 함께 총괄 자문·심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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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실무자들이 격월로 만나 적절성 검토

-수의탁 거래·기술탈취 등 주요하게 다룰 것

-1차 회의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 논의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간전문가와 서울시ㆍ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 출처=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간전문가와 서울시ㆍ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정경제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실무 추진단이 구성됐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5일 이와 같이 밝혔다.

지자체로는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진단 실무자들이 격월제로 모여 조사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어느 방향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총괄적으로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직권조사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추진단) 실무자들은 수시로 만나서 민간 차원에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하도급법을 (주요하게) 보는 공정위와는 다루는 영역과 그 처벌수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수의탁 거래와 기술탈취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는 설명이다.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 실무 추진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이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았다.

중기부 관련 국장과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기부는 추진단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봉환 중기부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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