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택 이상은 300%로 변동 없어…내년 1월부터 시행
- 김정우 "지방 소비세, 11→15%... 지방 재정자립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최대 변수... 올해 10.2% 상승
- 정부, "시가 반영률 90%까지 현실화가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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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최대 변수... 올해 10.2% 상승
- 정부, "시가 반영률 90%까지 현실화가 최종 목표"
정부의 9.13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150%이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린다고 발표했던 것이 200%로 낮춰졌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원안대로 300%를 적용한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함께 논의해 도출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등 부동산 과열로 인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추징 한도가 전년 대비 2배까지로 제한 받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는 또한 1가구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를 50%로 상향함에 따라 연령별 세액공제를 더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재정자립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 소비세 인상안은 기존 11%이던 것을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기재위 조세소위 김정우 위원장의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당ㆍ청의 지방정부 재정자립 강화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최종 목표 수치인 60:40까지 강하게 추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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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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