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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2~3 후보지 저울질
국세청,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2~3 후보지 저울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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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자체 청사 유치전 치열…"서구청 보도는 헛발질"
- 인천국세청 근무자 포함 12월, 1월 정기인사는 그대로
- 내년초 행안부·기재부에 청사신축 승인요청 방침

내년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15일부터 인천국세청 개청준비로 활동중인 태스크포스(TF)팀 내에서 2~3가지 정도의 후보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청이 가정동에 9층짜리 빌딩을 국세청에 임시청사로 제시했고 서구 주민 5000여명이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인천광역시 산하 구청들이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유치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본청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4월에 인천국세청이 개청하려면 올 12월안에 내부적으로 임시청사 후보지 정리가 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새로운 세무서를 내년 4월에 연다면 통상 올 11월말에 개청단장을 발령 낸 뒤 내년 1월초부터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경우 세무서 보다 규모가 커서 12월말 개청단 발족전 미리 TF팀을 운영, 개청에 차질없게 준비중인데, 인테리어 공사 등의 문제도 있고해서 확정적이진 않더라도 연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청사 후보지는 행정안전부 예산이나 면적 등의 제약이 있어서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말연초 국세청 정기인사에서는 인천국세청 근무자들은 내정만 될 뿐 근무지가 인천지방국세청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시기와 상관없이 12월과 1월에 있을 정기인사에는 인천국세청에서 근무할 인원을 포함한 인사를 대로 진행하되, 개청시기가 확정되면 해당 인원은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인천 서구청 빌딩 제시 기사의 사실유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구청이 제시한 9층 빌딩은 식당, 분식점등이 입점한 근린생활"이라며 "오피스텔빌딩이 인천지역에 하나도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으나, 관공서건물로 쓰기엔 부적절하여 TF팀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될 수 없다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서구청이 알텐데, 어째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초 행안부와 기재부에 인천국세청 청사신축에 대한 승인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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