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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결정서 종업원이 수령해도 그때부터 송달 효력 발생
불복 결정서 종업원이 수령해도 그때부터 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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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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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21)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6절 관련 예규, 판례

○ 예규

<불복 기산일>

① 확정 전 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서삼46019-10545, 2002.3.30.).

 

<불복재산>

②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가능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 청구가능(서면1팀-1418, 2005.11.23.)

③ 세금 납부여부는 불복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할 수 있다(서면1팀-1203, 2004.8.30.).

④ 조세범으로의 고발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법무과-3089, 2005.8.5.).

 

○ 판례

① 불복에 대한 송달의 효력 등

㉠ 불복의 결정서를 종업원이 수령해도 그 때 송달의 효력 발생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 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고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 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와 그 제기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87누219, 1987.6.9.).

 

② 보정요구의 요건 등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심사청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에 불응했다고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기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급심 제기 가능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88누3758, 1987.9.27.).

 

③ 이의신청에서 보정불응으로 각하되었더라도 심사·심판에서 보정했다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요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85누528, 1986.9.9.).

 

④ 국세기본법상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영 제54조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 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93누12190. 1993.10.12.).

 

⑤ 심판청구 기각결정 후 제척기간 범위 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하시라도 경정결정 가능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 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누893, 1992.7.14.).

 

⑥ 불복결정으로 직권취소 후 이를 번복한 재경정한 처분은 위법함.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상급관청의 감사지적 사항이라 하여 이를 번복하고 재경정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07두18161, 2010.6.2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⑦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불복청구는 별개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므로 법인세과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처분에 대해 청구했다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05두4106, 2006.12.7.).

 

⑧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불복청구는 별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4두2837, 2007.5.10.).

 

⑨ 처분변경시 별도의 전심절차 필요치 않음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해 실질적으로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처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대법원2006두1609[3심] → 대구고등법원2008누700[5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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