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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여야 한목소리…"부의 대물림" 반론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여야 한목소리…"부의 대물림" 반론도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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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이원욱, 2007년 매출한도 1500억→현행 3000억, "1조원으로 수혜폭 늘리자"
- 공제한도 20%•30억→현행 100%•500억...추경호, "1000억원으로 확대" 이미 발의
- 유승희 "수혜기업 늘릴 취지는 찬성하나 불법상속 방지장치 우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세법 개정안 심의회의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이 세법 개정안 심의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석 기자

민주당·한국당·기재부가 한 목소리로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침체기 투자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꾀한다는 측면과 조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다수 납세자 보호 명분도 있지만, 부자들의 불법·편법 상속‧증여 관행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자는 얘기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과 일부 경제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이 최근 가업상속 공제기준의 문턱을 낮춰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원욱 의원실 법안기획비서관은 12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이 의원이 지난 3일 사단법인 월드클래스300협회 소속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최,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세 얘기를 꺼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의원이 기업인들이 힘들어하는 현행 공제조건인 고용인원 100% 유지 조항을 미국처럼 급여총액 유지 조건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언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그는 다만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제도의 세부 쟁점들을 논의, 입법 발의 안도 준비하는 초기단계라 아직 확정된 조건은 없지만 논의를ㄹ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첨단기술력과 잠재력을 겸비한 강소·중견기업 300개를 선정, 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에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소위 '히든챔피언'급으로 육성해 지속가능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297개 기업이 이에 속해 있고, 올해 123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한편 가업상속재산공제는 2007년 첫 시행 이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꾸준한 논란을 야기하면서도 대상·조건이 확대·완화돼 왔다. 2007년엔 ‘상속액의 20%까지, 30억 원 한도’였던 것이 이후 ‘상속액의 40%, 100억원 한도’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상속액 70%까지, 300억원 한도’로까지 늘어났고, 2018년말 현재 ‘상속액의 100%, 500억원까지’로 공제액이 늘어났다.

현행 법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200억원, 20년 이상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각각 공제된다.

이원욱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를 고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의 매출액 상한선 기준은 2010년 1500억원으로 확대된 후 2012년 2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2013년에 3000억원으로 더 완화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여야에서 고루 관련 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권 내 진보 성향의 정치인 중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유승희 의원실 보좌관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엄격한 기준 때문에 현행 70개 정도에 불과한 수혜기업의 폭을 넓힌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불로소득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 및 불법상속 방지대책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보적인 관점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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