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높은 기관·낮은 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임금격차 완화”
-공공기관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총인건비와 별도지급 허용
-경상경비, 정부 인상률인 1.0%과 같게 증액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인 1.8%를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산업평균 90% 이하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기준 상승률인 1.8%보다 1.5%포인트 높은 3.3%까지 인상할 수 있다.
산업평균 90% 이하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1.0%포인트 높은 2.8%까지 인상 가능하다.
또 산업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일 경우 1.0%포인트 높여 0.8%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총인건비에 (직무발명보상금이) 다 포함되면 그만큼 급여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세법개정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소득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었는데 근로소득으로 바뀌었고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 1.0% 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증액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번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