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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참엔지니어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증선위, 참엔지니어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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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능증권·선급금 과대계상…특수관계사 거래 주석누락 등 위반
- 대명회계법인·한길회계법인·동명회계법인 등 감사인 책임도 물어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참엔지니어링(주) 등 2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결산기에 매도 가능 증권과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사 거래 주석 누락하는 등 위반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담당임원 2명 검찰통보, 과징금 6000만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조치 부과를 의결했다.

또 참엔지니어링의 제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명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와 (주)참엔지니어링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조치 및 직무연수를 각각 의결했다.

태양광 모듈제조업 회사인 (주)제이에스피브이는 2014~2017 결산기 회계처리에서 매출 조기인식 등에 따른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이 지적돼 과징금 4억300만원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의 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과 동명회계법인은 (주)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할 수 없게 됐고 손해배상공동기금도 30% 추가적립 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는 일정 기간 모든 감사업무가 제한되고 규정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참엔지니어링 /사진=연합뉴스
참엔지니어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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