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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 강화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 강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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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2019년 내 제정·시행”…기존 기준 적절한 법적형태 못 갖춰

-새 심사지침,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해서는 안 되는 부분 명확히 규정

-내년 1월말까지 기업·외부전문가 건의사항 추가 접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었지만 이번 보강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가이드라인 제정이 있음에도 보다 명확한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 “기존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예측가능성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에 대해서 연간 거래총액 기준과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가령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관련해서는 거래조건 차이가 정상가격대비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원) 미만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 관련해서는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착수하기에 앞서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불편사항을 파악했다.

1차 간담회에서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참석했고 2차 간담회에서는 5조원~10조원미만 기업집단이 참석했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당시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1월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전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익편취금지규정에 관심이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1월말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kimtk19@korea.kr로 접수 받는다”고 덧붙였다.

수렴과정과 조문화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은 2019년 내 제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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