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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보험자 부당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위, 피보험자 부당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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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 시정 요청해

-약관조항 제5조 보험금 청구조항,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부담 피보험자에 전가

-보험계약자 이의제기, 보험사고 발생·원인·책임 조사할 때 고려사항

-금융위, 60일 이내 공정위에 처리결과 알려야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한 조항을 시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조항은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보험금 가지급 거절 사유로 규정한 내용이다.

약관조항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조항에서 ‘회사는 제3항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는 보험사고 발생 및 원인, 책임 등을 조사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지,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의 손해보험과는 달리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위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만으로 가지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지난 7일 금융위에 그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제도다.

약관법 18조(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 요청을 받은 금융위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이행보증보험사가 이번 시정요청 대상인 금감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 요청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분야의 보험금 가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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