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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환급청구 기간 현행 5년→10년 연장안 추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 기간 현행 5년→10년 연장안 추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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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무회의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5년동안 환급청구 없으면 국고 귀속돼와

-현재 부처보관금 환급대상자부터 통지절차 개정안 연내 완료할 것

-권익위, 지난 5월 보관금 반환신청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해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회의 의결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바로 나온다. 이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법안이 심사 소위에서 심사된다. 기재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의결받으면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공표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얼마나 조속하게 통과되는지에 따라 공표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10년이고 ‘민법’상 일반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인 것에 비해 그동안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짧게 적용됐다.

일단 시효가 돼 국고로 귀속되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에서 보관하고 것부터 향후 (생길) 보관금을 대상으로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절차를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시 국무회의시 대통령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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