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비 처리 및 고정사업장 이슈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비 처리 및 고정사업장 이슈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8.12.2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18)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기업(본사) 소속 임직원을 경영지도와 기술지도 명목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다. 이때 한국 모기업은 한국과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과의 임금격차를 고려해 모기업이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 중 현지 채용 임직원 수준의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급여 차액분은 모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채용 임직원에 비해 모기업에서 파견한 한국 임직원의 급여를 월등하게 높게 지급할 경우 현지 채용 임직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모기업 파견 임직원의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과 한국과의 소득세율 차이로 인한 소득세 추가 부담도 고려된 결과이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는 한국 모기업에서 부담한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삼아 왔으나, 해외 세무당국도 모기업 임직원의 해외 현지법인 파견에 대해 모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현지에 두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 해외파견 인건비 손비 인정 여부

한국 모기업이 부담한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가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비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국세청 해석사례는 해외파견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한국 모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건에 대해, 해외파견 임직원이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상 한국 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3. 고정사업장 판정

한국 모회사가 소속 임직원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해 해외 현지법인 고유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모회사의 업무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 모회사가 부담한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게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이 모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 중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된 세금을 추징할 위험이 있다.

OECD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은 “이 조약의 목적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를 세분하면, 고정사업장 요건은 ①사업장소(place of business) ②사업의 계속성(permanence) ③사업활동(business activity)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소’는 사업 목적에 배타적으로 쓰이는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사업수행에 쓰이는 모든 토지, 건물, 설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형태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업의 지배(at the disposal)하에 있으면 된다.

‘사업의 계속성’은 사업장소가 단순히 일시적 성격이 아닌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라는 의미는 사업이 영속적이기 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상당기간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통상 6개월 이상 유지되는 사업장을 통해 사업이 어느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활동’ 요건은 어떤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이용하는 기업이 사업장소를 통해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외파견 임직원은 해외 현지법인이라는 일정 장소에서 해외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의 첫 번째 요건인 ‘사업장소’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해외파견 임직원은 통상 해외현지법인에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모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모회사는 해외 현지법인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체류 중인 해외파견 임직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업활동’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파견 임직원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모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 과세당국은 한국 모회사가 자국내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한국 모회사는 어떻게 외국 과세당국의 고정사업장 과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외국기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활동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정 사업장소의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이기 위해서는 일정 사업장소의 활동이 모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등의 활동으로 모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에 그쳐야 하며, 모회사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업장소를 통해 모회사의 광고·선전활동만을 수행했다면 이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겠지만, 개별고객을 위해 광고를 대행하게 된다면 이는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모회사가 고정사업장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 임직원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이 모회사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단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에 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실제 해외파견 임직원의 활동도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