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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평균 근로소득금액 793만원…전체 근로소득자의 45.4%
일용직 연평균 근로소득금액 793만원…전체 근로소득자의 45.4%
  • 이상석 기자,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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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이 40.5조원으로 전체의 62.4% 차지
- 제조→사업서비스→도소매→음식·숙박업 순
연도별 일용근로소득 인원 및 소득금액
연도별 일용근로소득 인원 및 소득금액

일용근로소득자 연소득 5년새 17.9% 증가

지난 2017년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이고 일용소득금액은 64.8조원으로 직전 2016년에 견줘 각각 0.1%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이들의 1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793만원으로 직전 2016년(761만원)보다는 4.2%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일용근로소득금액 중 건설업에서 지급한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이 전체의 62.4%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어 인력공급업과 사업시설관리업, 광고업, 출판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이 7.5%, 도·소매업이 5.8%를 차지했다. 음식·숙박업(5.7%)은 전체 일용근로소득금액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용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낮은 것은 일시 일용근로소득자들이 통계에 잡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심상동 팀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용근로소득금액은 상용근로소득처럼 총급여에서 사업자의 필요경비격인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므로, 일용근로소득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평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인원을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내다보니 건설업 일용노동자 등 비교적 높은 일당을 받는 사람 이외에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다"면서 "실제 건설노동자의 소득금액은 높은데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이 평균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자들이 받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에 단일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A)을 구하고, 산출세액(A)에서 A에 55%를 곱한 금액(A×55%)을 다시 빼 준 금액{A-(A×55%)}이 최종 결정세액이 된다.    

 

업태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업태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이상석 기자, 이상현 기자
이상석 기자, 이상현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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