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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고객이자 주인”…이동신 대전국세청장 취임
“납세자는 고객이자 주인”…이동신 대전국세청장 취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27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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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제54대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

-내년 첫 시행 ‘종교인종합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전면과세’ 등 노력 필요

-중소상공인·경제취약계층 세정지원 노력

-편법증여 등 고질적 탈세엔 ‘정의로운 대전청’ 강조

-세원관리 사각지대 점검 “내·외부 자료 연계한 과학적 분석기능”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 중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채혜린 기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 중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채혜린 기자

“납세자는 우리의 고객이자 주인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조사권 행사의 법적 한계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27일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의 제54대 청장으로 임명돼 취임식 단상에 오른 이동신 청장이 제일 첫째로 꼽은 대전국세청의 방향이다.

이동신 청장은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종합소득 첫 신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여러 굵직한 업무에 대전청 직원의 진정어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유예 등 완화된 행정조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지급대상·지급주기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법증여 등과 같은 고질적 탈세에는 ‘정의로운 대전청’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청장은 “대재산가들의 일상화된 편법 상속·증여 그리고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를 말하며 ”세원관리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내·외부 자료를 연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기능을 더욱 정교화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증빙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 과세 요건의 성립에 더욱 철저히 해 지능적인 탈세를 엄정히 과세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대전청 직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몸가짐도 당부했다.

이 청장은 “26년 전 약관의 나이에 서대전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대전청과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3~2014년에는 조사1국장으로 추억의 옛 법동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고 추억한 이 청장은 “충청도는 우국충절과 절개의 고장으로 우리 조상이 물려준 정신적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풍토와 기질에 잘 맞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신뢰받는 조직이 돼자”고 의지를 밝혔다.

내부 소통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이 청장은 “일선 직원과의 열려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겠다”면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취임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대전지방국세청의 이동신 청장 취임식은 2층의 작은 강당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모두 채운 가운데 간결하고 검소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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