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신고 1998건 포상, 2016년 대비 57.8% 늘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포상금 14억원대...2016년 대비 42.5% 급감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포상금 14억원대...2016년 대비 42.5% 급감
(국세신문=이상석기자) 2017년 정부가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19억8500만원 규모로, 2016년과 비교해 65.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사례 신고에 대해 지급한 신고포상금의 합은 14억2700만원대를 기록, 2016년 대비 42.5%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
국세청은 27일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1998건으로 2016년에 비해 57.8%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709건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으나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4,167건으로 14.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 건당 포상금 규모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평균 99만3494원이었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건당 포상금 평균은 7만6781원, 미발급 신고의 경우는 29만253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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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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