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50만원~100만원 구간 가구가 절반 차지해
(국세신문=이상석 기자) 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5만6000원으로, 2016년(72만3000원) 대비 4.6%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는 166만명(2016)에서 169만명(2017)으로 1.8%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사업자의 업태는 지급 가구 수 기준 소매업(7만가가구, 21.1%)이 가장 많았다. 음식업(6만7000가구, 20.2%)과 서비스업(5만9000가구, 17.8%)이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 기준으로는 소매업(496억원, 20.2%), 음식업(489억원, 19.9%), 운수•창고•통신업(462억원, 18.8%)의 순서였다.
2017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수를 세대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82만4800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또 30대(57만4400가구, 22.1%)와 50대(55만3300가구, 21.3%) 순으로 나타났다.
40대(5755억원, 32.8%)는 지급 금액 기준으로 봐도 가장 많아 50대(3940억원, 22.5%)와 30대(3630억원, 20.7%)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가구 중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가 가장 많아 경제력이 취약한 가정이 육아 부담으로 여러 자녀를 낳지 못함을 반증했다.
2017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에 지급됐다. 부양자녀 한명인 가구(55.1%)에 가장 많이 지급됐고 자녀 두명인 가구(36.7%)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급 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전체의 49.0%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3%,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5.1%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