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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가격기준액 2만원 높여…국세청,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신축가격기준액 2만원 높여…국세청,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3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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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가격기준액 71만원으로
내년이후 양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일반건물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2만원 상승한 제곱미터 당 71만원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에 대한 2019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1일 고시했다.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에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또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상증세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건물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금액과 평가대상 건물면적으로 산정된다.

이중 제곱미터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의 곱으로 산출된다.

국세청이 2019년 일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식에서 조정한 사항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와 위치지수 항목이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2만원 상승한 제곱미터 당 71만원으로 결정됐다.

연와조·철골조·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록조 구조에 대한 구조지수는 2018년 95에서 2019년 97로 조정됐다.

또한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중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되는 학원 건물과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지수는 105(2018년)에서 107(2019년)로 변경됐다.

위치지수도 전년도 보다 건물 부속토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기자별로 1%p~2%p씩 상향 조정됐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710,000(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1

69

67

66

65

64

62

61

58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19

’18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7

95

용도지수 조정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19

’18

상업용

업무용

건물

교육연구시설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7

105

상업용

업무용

건물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1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7

105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9

’18

8,000,000원 이상 9,000,000 미만

133

132

9,000,000원 이상 10,000,000 미만

136

135

10,000,000원 이상 15,000,000원 미만

140

138

15,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

143

142

2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미만

146

144

2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149

147

30,000,000원 이상 35,000,000원 미만

152

150

35,000,000원 이상 40,000,000원 미만

155

153

40,000,000원 이상 45,000,000원 미만

158

156

4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161

159

50,000,000원 이상 55,000,000원 미만

164

162

55,000,000원 이상 60,000,000원 미만

167

165

60,000,000원 이상 65,000,000원 미만

170

168

65,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

173

171

70,000,000원 이상 75,000,000원 미만

176

174

75,000,000원 이상 80,000,000원 미만

179

177

80,000,000원 이상

18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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