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와 잠실의 재개발 상가가 기준 시가 상위
우리나라 최고층 롯데월드타워가 오피스텔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의 제곱미터(㎡) 당 기준시가가 914만4000원이라고 고시했다.
이는 2위에 오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의 제곱미터당 기준시가인 631만5000원보다 1.5배 가까이 큰 차이로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전국 평균 각각 7.52%와 7.56% 올리기로 결정하고 31일 이를 고시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 당 기준시가가 고시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개 반포본동상가 3블럭으로 고시금액은 제곱미터당 2144만4000원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반포와 잠실의 재개발 지역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준시가가 2위인 곳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로 제곱미터당 2089만원이었다.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반포와 잠실 재개발지역이 아닌 상가건물로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청평화시장의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2071만9000원 전년도 기준시가인 1763만4000원에서 17.5%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통적으로 동대문종합상가가 상업용건물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를 차기했으나, 2019년에는 반포와 잠실의 재건축 영향으로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오피스텔 (단위: 천 원/㎡)
□상업용 건물 (단위: 천 원/㎡)
□복합용 건물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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