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 세분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 세분화”
  • jcy
  • 승인 2008.12.21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국대 이윤보 교수 ‘소상공인 세법개정’ 방안 제시
“특례 혜택의 잘못된 인식 전환 위해 홍보 강화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돼야”


납세협력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써 조세지원에 보다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윤보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 보고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 및 각종 감세 정책 추진 상황과 맞물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세협력의무 완화 차원에서 납세의무 면제제도나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제도는 기장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제도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유용하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적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소상공인 관련 세제에 있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이윤보 건국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은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자의 납세의무 등에 대해 교육 또는 안내문을 지급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현실화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기장 능력 및 세금의 신고·납부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현실 상 무조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거나 장부기장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현행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의무를 줄여주는 방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교수는 현재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이라는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과세표준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의 현실화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산학협력단의 지적이다.

산학협력단은 또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매년 일정하게 고정하기 보다는 영국의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과 같이 물가를 반영한 연동제를 고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부분 상승해도 납세의무 면제자는 계속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율의 탄력적 운용도 바람직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을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해 20%, 30%,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률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동일 그룹 내에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율과 추정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비교분석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에는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종 간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 30%, 40%의 3단계 세율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은 업종을 5가지로 구분해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16개 업종으로 분류해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탄력적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율은 20%. 30%, 40%의 세율구조로 되어 있으며, 몇몇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연도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세율의 적용은 각 업종의 실제 부가가치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율이 각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일정 연도마다 부가가치율을 새롭게 계산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효율적인 부가치율의 적용을 위해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도 고려해 볼 필요 있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은 1과세기간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이다. 이는 원가율 50%을 반영할 경우 순수입금액이 1200만원, 원가율 70%일 때는 순수입금액이 720만원이 된다.

이같은 낮은 순수입금액을 감안, 개인사업을 하는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저소득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의 순수입을 추정할 경우 공급대가의 원가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순수입은 연간 4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금액 1700만원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의제매입율이 50~90%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입에 대한 비용으로 최소 50% 이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주의 등 납세협력의무 감축도 개선책
보고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무엇보다 납세협력의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이과세대상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현금주의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산학협력단은 주장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각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거래내역 및 금액이 확인되면 별도의 기장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소득세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단위 등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을 통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영수증 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금전등록기 사용에 비해 세원 포착이 유리함에도 과세 소득 산정을 위한 장부기장에 활용하는 경우는 낮은 편이다.

◇가산세 제도 불합리성 개선 시급
보고서는 또 각종 가산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일정율을 넘지 않도록 가산세 한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기간의 경과에 따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법정화하는 동시에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및 증빙불비 가산세의 폐지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통합조정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점진적인 폐지 ▲법정영수증의 건당 사용금액의 상향조정 및 폐지 ▲1억원에 달하는 가산세 한도의 현실적인 조정 및 차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