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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디알비동일 등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 징계도"
증선위, "디알비동일 등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 징계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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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 비상장법인 자형매니지먼트,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 감사한 신승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징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디알비동일이 2015년 및 2016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8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9년 1월1일부터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디알비동일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10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5년 765억7600만원, 2016년 582억9300만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5년 220억원, 2016년 257억1100만원)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이정회계법인에 디알비동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이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디알비동일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디알비동일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주)자형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증권발행 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자형매니지먼트가 어긴 규정은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등이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신승회계법인에 대해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5년 38억5500만원, 2016년 37억4600만원) ▲영업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5년 16억9800만원, 2016년 13억9600만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승회계법인에 자형매니지먼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신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이지시스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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