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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정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개정사항 뭐가 있나?
국세청 선정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개정사항 뭐가 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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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으며,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이번 일부 개정된 세법사항이 적용되지 유의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밖에 이번 신고분부터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이 1.6%에서 1.8%로 변경됐으며,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 에서 10/110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세청이 뽑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이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 §46①)

* 연간 공제한도금액 500만원 → 1,000만원(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연간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6%→1.8%

 ※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 9/109→10/110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19년말까지 공제한도 5%p 확대

 

 

 

 

 

 ※ 2018.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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