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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확실하면 과세당국 수용가능성 보고 판단…K-IFRS제·개정
법인세 불확실하면 과세당국 수용가능성 보고 판단…K-IFRS제·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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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법인세를 산정할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해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판단하도록 측정방법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 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K-IFRS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도록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를 개정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도 개정해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으로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제·개정을 의결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세부내용

가. K-IFRS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결과

기업의 법인세 처리(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를 과세당국(법원 포함)이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의 측정 방법을 규정

(검토 단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항목별)적으로 고려할지,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식 선택)

(가정) 과세당국은 조사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과세당국의 조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과세소득 등*의 산정 방법) 과세당국이 기업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

   * 예: 과세소득,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세율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② 기댓값

 *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는 경우에 사용

(재검토)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판단이나 추정을 재검토  

     *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과세당국의 규칙 변경, 과세당국의 조사 권한 만료 등

나.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결과 보고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있을 경우 그 시점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1를 재측정

 ①개정, 축소, 정산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2와 사외적립자산

 ②개정, 축소, 정산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2와 사외적립자산

  *1 ⑴ > ⑵ → 순확정급여부채(과소적립), ⑴ < ⑵ → 순확정급여자산(초과적립)

     ⑴ 퇴직(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 기업이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

□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②에 따라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재측정을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ㅇ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측정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및 당기근무원가·순이자 측정 〉


①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 → 사건 전 Net DBL(순확정급여부채)

②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 → 사건 후 Net DBL(순확정급여부채)

①과 ②의 차이 : 과거근무원가(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정산 손익

사건 발생 후 기간(t~기말)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t시점에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②)를 이용하여 산출: ② → C

〈 참고: 관련 용어 설명 〉

❶(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금액이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기업이 부담

 - 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종업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 → 부담금 납부 후 기업이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종업원 연간 임금의 1/12 이상

❷(개정)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발생

❸(축소)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

   (예: 공장폐쇄, 영업중단, 제도의 종료나 중단)

❹(정산)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

❺(과거근무원가)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 중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해당하는 부분

❻(순이자)시간경과에 따라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변동

❼(정산손익)⑴과 ⑵의 차이로 측정

  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 관련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자산인식상한효과)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으로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ㅇ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인식한 후,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참고: 자산인식상한효과 〉

□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과적립액

  * 초과적립액(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확정급여채무)이 발생할 때, 재무제표에 순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

(예시)

구분   금액
확정급여채무   1,000
사외적립자산   -1,500
초과적립액   -500
자산인식상한효과   100
순확정급여자산   -400

 

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결과

□ (적용범위의 명확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손상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 적용한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투자로서 K-IFRS 제1028호를 적용

   *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

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결과

□ (금융상품에 원리금 특성이 있는지 대한 판단) 대여금 조기상환시 거래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의 조기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그 금융상품을 원리금 특성이 있다고 판단

□ (금융부채 조건변경․교환의 회계처리)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경우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결론도출근거에 명시하였음

    *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한 상각후원가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ㅇ 회계처리에 필요한 근거가 회계기준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는 않음

〈(사례) 부(-)의 보상이 발생하는 중도상환 가능한 회사채 〉

(거래) A사(채권자)는 20X1.1.1에 B사(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C(액면 100원, 만기 5년, 이자율 10%)를 100원에 취득

❏ 중도상환시점의 계약상 남은 나머지 현금흐름을 그 시점의 기준 금리(benchmark rate)변동이 반영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

  * 중도상환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할인율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

ㅇ (‘x2년 초에 A사가 조기 상환(기준금리 최초 대비 하락(8%)))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1원(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이 아닌 99원(8%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B사에게서 받음

➡ A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받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크지만, 이러한 부(-)의 보상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

ㅇ (‘x2년 초에 B사가 조기 상환(기준금리 최초 대비 상승(12%)))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1원(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이 아닌 84원(12%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A사에게 지급

➡ B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작지만, 이러한 부(-)의 보상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

※ 개정안에서는 기존 IFRS 9의 ‘합리적인 추가 보상’에서 ‘추가(additional)’를 삭제함으로써, 어떠한 원인으로 조기상환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마. K-IFRS 제1115호 ‘수익’ 개정결과

□ (공시대상 명확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시대상이 되는 단위를 수행의무(예: 설계, 조달, 시공)가 아닌 계약단위(예: 건설계약)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ㅇ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1]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 (제1103호 문단42A)

ㅇ (종전)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당사자*1 또는 참여자*2가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기존 보유 지분(자산·부채)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1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

     *2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

ㅇ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

 - 공동영업 관련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

[2]공동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 (제1111호 문단 B33CA)

ㅇ (종전)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 지분(자산·부채)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ㅇ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

 -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이전에 보유하던 공동영업 관련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3]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규정 명확화 (제1012호 문단52B 삭제, 문단57A)

ㅇ (종전)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명확

    * 예)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ㅇ (개정)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

[4]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명확화 (제1023호 문단14)

ㅇ (종전) 적격자산*1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는 경우*2 해당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1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2 이러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ㅇ (개정)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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