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법인세를 산정할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해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판단하도록 측정방법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 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K-IFRS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도록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를 개정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도 개정해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으로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제·개정을 의결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세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세부내용
가. K-IFRS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결과
□ 기업의 법인세 처리(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를 과세당국(법원 포함)이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의 측정 방법을 규정
ㅇ (검토 단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항목별)적으로 고려할지,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식 선택)
ㅇ (가정) 과세당국은 조사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과세당국의 조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ㅇ (과세소득 등*의 산정 방법) 과세당국이 기업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
* 예: 과세소득,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세율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 |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
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 ||
② 기댓값 |
*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는 경우에 사용
ㅇ (재검토)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판단이나 추정을 재검토
*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과세당국의 규칙 변경, 과세당국의 조사 권한 만료 등
나.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결과 보고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1를 재측정
①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2와 사외적립자산
②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2와 사외적립자산
*1 ⑴ > ⑵ → 순확정급여부채(과소적립), ⑴ < ⑵ → 순확정급여자산(초과적립)
⑴ 퇴직(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 기업이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
□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위 ②에 따라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재측정을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ㅇ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측정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및 당기근무원가·순이자 측정 〉
〈 참고: 관련 용어 설명 〉 ❶(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금액이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기업이 부담 - 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종업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 → 부담금 납부 후 기업이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종업원 연간 임금의 1/12 이상 ❷(개정)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발생 ❸(축소)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 (예: 공장폐쇄, 영업중단, 제도의 종료나 중단) ❹(정산)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 ❺(과거근무원가)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 중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해당하는 부분 ❻(순이자)시간경과에 따라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변동 ❼(정산손익)⑴과 ⑵의 차이로 측정 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 관련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 포함) |
□ (자산인식상한효과)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으로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ㅇ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한 후,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참고: 자산인식상한효과 〉
□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과적립액
* 초과적립액(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확정급여채무)이 발생할 때, 재무제표에 순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
(예시)
|
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결과
□ (적용범위의 명확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손상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는 K-IFRS 제1109호를 우선 적용한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투자로서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
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결과
□ (금융상품에 원리금 특성이 있는지 대한 판단) 대여금 조기상환시 거래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계약의 조기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그 금융상품을 원리금 특성이 있다고 판단
□ (금융부채 조건변경․교환의 회계처리)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경우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결론도출근거에 명시하였음
*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한 상각후원가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ㅇ 회계처리에 필요한 근거가 회계기준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는 않음
〈(사례) 부(-)의 보상이 발생하는 중도상환 가능한 회사채 〉 (거래) A사(채권자)는 20X1.1.1에 B사(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C(액면 100원, 만기 5년, 이자율 10%)를 100원에 취득 ❏ 중도상환시점의 계약상 남은 나머지 현금흐름을 그 시점의 기준 금리(benchmark rate)변동이 반영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 * 중도상환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할인율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 ㅇ (‘x2년 초에 A사가 조기 상환(기준금리 최초 대비 하락(8%)))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1원(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이 아닌 99원(8%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B사에게서 받음 ➡ A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받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크지만, 이러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 ㅇ (‘x2년 초에 B사가 조기 상환(기준금리 최초 대비 상승(12%)))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1원(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이 아닌 84원(12%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A사에게 지급 ➡ B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작지만, 이러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 ※ 개정안에서는 기존 IFRS 9의 ‘합리적인 추가 보상’에서 ‘추가(additional)’를 삭제함으로써, 어떠한 원인으로 조기상환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마. K-IFRS 제1115호 ‘수익’ 개정결과
□ (공시대상 명확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시대상이 되는 단위를 수행의무(예: 설계, 조달, 시공)가 아닌 계약단위(예: 건설계약)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ㅇ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1]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 (제1103호 문단42A)
ㅇ (종전)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당사자*1 또는 참여자*2가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기존 보유 지분(자산·부채)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1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
*2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
ㅇ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
- 공동영업 관련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
[2]공동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 (제1111호 문단 B33CA)
ㅇ (종전)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 지분(자산·부채)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ㅇ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
-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이전에 보유하던 공동영업 관련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3]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규정 명확화 (제1012호 문단52B 삭제, 문단57A)
ㅇ (종전)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명확
* 예)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ㅇ (개정)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
[4]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명확화 (제1023호 문단14)
ㅇ (종전) 적격자산*1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는 경우*2 해당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1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2 이러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ㅇ (개정)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일반차입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