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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 고액자산가 절반 누락"
감사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 고액자산가 절반 누락"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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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등 과세기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잘못 20건, 3억5400만원 적발
- 고가부동산거래·주식변칙거래 등 불공정거래 과세행정 점검해보니 오류 투성이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본청, 서울·중부·부산 지방국세청도 포함

국세청이 부동산 부자들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인 고액자산가를 선정 때 토지를 빼고 주택·건축물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추출, 대상자 절반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 전산망에 등록해 선정기준에 따라 상환자금 출처 등을 점검·관리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를 초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고가부동산 거래·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를 점검해보니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처분 등을 요구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고가부동산 거래나 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등 과세 행정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과세 기반 정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된 감사로, 작년 7월2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기획재정부(세제실)와 국세청 본청 및 3개 지방국세청(서울·중부·부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관리 업무가 감사 대상이었다.

고가부동산 거래 분야와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점검대상자 선정·조사 및 부채사후관리의 적정성을 따졌다. 

변칙적 주식거래 분야에서는 주식거래 세원관리 및 점검대상자 선정·조사의 적정성을 주로 살폈다.

일감몰아주기 분야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한 세원 및 과세관리의 적정성과 외부자료 활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원은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채사후관리 점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며, 주식변동 관련 조사대상 선정에 중복 등이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등의 주식취득자료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라"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대여금 미회수와 주식 고가양도 등으로 미징수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징수하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한 뒤 "방산업체 부당이득금 환수자료도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다음은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들.

가. 고가 부동산거래 분야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의 자금출처조사(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하면서 토지를 제외한채 주택·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추출하여 2017년의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자 510,107명 중 259,127명(50.8%)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시 미검토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상환자금 출처 등을 점검·관리하면서 실제 점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산망 등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단 한 차례도 점검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나. 변칙적 주식거래 분야
▲국세청은‘주식변동조사’ 및 ‘주식변동 기획점검’ 대상을 중복확인없이 각각 추출하여 지방국세청에 시달하고 있어 납세자가 동일한 주식변동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받는 요인이 되고 있었고, 서울등 6개 지방국세청에서 통일된기준 없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중부·부산지방국세청은 기조사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납세자 부담과 행정력 낭비 우려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으로서 2013~2015년에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직전 10년간 상속·증여세를신고·결정한 사실이 없는 주주 7,786명 중 절반 상당(3,849명, 49.4%)은 직전 3년간 소득이 주식취득금액에 미달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의 주식변동을 별도로 점검·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저해 우려
▲서울지방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정당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80억여 원을 미징수
▲중부지방국세청은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 임원이자 주주에게 주식취득자금 166억 원을 대여한 이후 임원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일부 대여금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58억여 원을 미징수

다. 일감몰아주기 분야 등
▲부산지방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을포함한 실제 지분율(53%)이 한계주식 보유비율(3%)을 초과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데도 이를 검토하지않아 증여세 미징수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보유기관에 과세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데도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부당이득금 환수자료를 미활용
- 감사원에서 방산업체부당이득금 환수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7개 방산업체로부터 법인세 계 124억여 원을 징수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방산업체 제재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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