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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무신고 · 과소신고 · 초과환급 40% 가산세 중과
부정한 무신고 · 과소신고 · 초과환급 40% 가산세 중과
  • 일간NTN
  • 승인 2019.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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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실무 (5)

제1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3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종류

2007.1.1.부터 세법상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개별 세법에 각기 규정 되어 있던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 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세목에 대해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정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부정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도록 했다.

 

1. 무신고 가산세(법 제47조의2)

2014.12.31. 이전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부정 무신고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1.12.31. 법률 개정 시 부정행위로 국세를 무신고한 경우 종전과 같이 부정 행위로 무신고한 부분과 그밖의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 등에 바로 40%를 적용해 가산세액을 계산한다.

 

 

 

 

 

 

주1)부정행위(영 §12의2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주2)산출세액 등(국기법 §47의2①)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청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상속세와 증여세:상증법에 따른 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로 인해 할증과세되는 금액 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주세: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주3)수입금액(국기령 §27의2)

•개인: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 금액

•법인:법인세법 제60조·제76조의17·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주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이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주3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자(법 §47의2①, 소법 §160③, 소령 §208⑤2)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다에 해당되지 않는 업:3억원

나.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0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7500만원

 

●전문직 사업자로서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된 아래의 자(소령 §208⑤)

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사업자(부령 §109②7)

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등 (소령 §147의3)

 

(1) 일반 무신고가산세(법 §47의2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 제외)를 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및 제97조(외국법인의 신고)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 이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도 같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신고(확정신고, 예정신고 및 간이과세자 신고, 이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도 같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 과세 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리고 일반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을 뺀다(법 §47의2⑤).

 

기납부세액(영 §27①)

●소득세의 경우

-종합(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시 공제하는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비거주자 준용되는 경우 포함),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소법 §76③)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소법 §106③)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시 공제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국외자산 양도로 준용되는 경우 포함) (소법 §111③)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하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외국법인 준용되는 경우 포함) (법법 §64①)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법법 §76의19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하는 중간신고 납부세액(법법 86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상증법 §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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