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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총수입에서 직간접 경비 빼 국외원천소득 계산
국외 총수입에서 직간접 경비 빼 국외원천소득 계산
  • 국세공무원교육원
  • 승인 2019.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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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31)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2. 납부세액의 계산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참고:예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57⑥)

 

 

 

 

 

 

 


△공제대상 요건(법령 §94⑬)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거주지국’이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원천지국’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 금액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법령§94③~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제출

 

참고:통칙 및 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내국법인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 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국제세원-279, 2012.6.5.).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시의 원화 환산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국제세원-192, 2011.5.2.).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10② 가목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했더라도 동 협약 §23③ 및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서면3팀-1445, 2005.9.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국제세원-456, 2010.10.19.).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 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 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로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 계산서(5)를 참조하시기 바람(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2.8.14.).

 

②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법§58)

 

 

 

 

*사업용 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합니다(법령§95①).

 

●공제세액의 계산(법칙§49①)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법령§95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 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음.

-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상실 비율(칙§49③)

 

 

 

●공제대상 세액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법§76 ①과 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47의4, §47의5의 가산세(법령§95③)

 

●세액공제 신청기한(법령§95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46012-2794, 1999.7.15.).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해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해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법령§95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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