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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다음연도 5. 1부터 6. 30까지 신고해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다음연도 5. 1부터 6. 30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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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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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27)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Ⅱ 종합소득세

제4장 중간예납,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 확정신고 의무자(법 §7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의무 있음.

③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신고의무 있음.

④ 종교인소득(법 제21조 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

 

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법 §73)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의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등

- 방문판매원의 판매수당 등(단, 영 §201의2에 의해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함)

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⑥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⑦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⑧ 퇴직소득과 위 ④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⑨ 퇴직소득과 위 ⑤의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⑩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⑪ 위의 ① 내지 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⑫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법 §73⑤)

 

2)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위 1)의 ④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있음

- 다만,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73②).

 

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

- 다만, 납세조합이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73③).

 

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위 (1)의 ④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법 §73④).

 

다. 신고기간

1) 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다음연도 5.1부터 6.30.까지 신고해야 함.

 

2) 확정신고의 특례

○ 사망한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법 §74①).

○ 출국하는 경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법 §74④)

 

라. 확정신고 및 납부

1) 확정신고서 첨부서류

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확정신고시 제출대상 서류에 추가해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해 작성한 확인서

 

나) 소득공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다음의 소득금액명세서

-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명세서

-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소득세 감면소득 구분계산서

-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관련 명세서

- 공동사업자의 경우: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 이월결손금을 처리하는 경우:이월결손금명세서

-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라)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 추계소득금액신고서(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1. 경비율 제도

가. 경비율제도 개요

○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말함.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음.

 

나. 단순경비율 작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게 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 필요경비 해당액을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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