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연기
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연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300명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
- 추위원, "경영악화·고용감소·임금감소 등 현장 부작용 충분히 고려해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행일을 현행 법대로 내년 1월부터 일률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자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구체적으로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 2020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지만, 1년 연기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또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년 연기해 시행하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1년 6개월 연기 시행하자는 방안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실제 많은 기업들이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되고 필요 인력을 추가로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중고․삼중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