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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내달 11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국세청 “면세사업자 내달 11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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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대상
- 대상자 96만명, 전년비 15만명 늘어…이번부터 시설현황 신고 제외
- 주택임대업 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1.8%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내달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별도로 기한외 신고가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원래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올해는 2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1일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신고대상자 96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5만 명 증가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했다.

매출자료 항목은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가 제공됐으며,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가 제공됐다. 제공 대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9~11월까지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카드매출비율이 높은 사업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등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2만명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로 신고방법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해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017년 귀속 1.6%에서 2018년 귀속에는 1.8%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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