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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특강반 차명계좌로 결제"…국세청, 면세사업자 탈세 유형 발표
"학원 특강반 차명계좌로 결제"…국세청, 면세사업자 탈세 유형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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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요면세업종별 유의사항과 신고누락 사례 공개

·의원과 학원, 농···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예술관련서비스업 등 내달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등 탈세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17일 고의든 실수든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모든 업종들은 2018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정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한다.

의료업과 학원업의 경우 당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 총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업은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때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과 직전과세기간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진료분 미수령액을 구분 작성해서 과소신고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신고누락 사례도 들었다.

의료업의 경우 진료 수입금액을 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뒤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업에서는 특강반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해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주거용 건물 신축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거나 이후 계속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례로 꼽았다.

예술서비스업은 인터넷 카페 개설하여 예약접수 받고 타인 명의 계좌로 공연료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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