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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하자"
채이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하자"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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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기금,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 70% 출연…광범위 정착 미흡"
- "경영자율성 보장 위해 탈루 정보 없으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해야"
-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작년 12월 대표발의…김관영 등 9명 공동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에는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기술ㆍ인력ㆍ자본 협력 등이 있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의 적용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하는 등 업계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오후 2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를 열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등의 상생협력 제도 정착ㆍ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해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세액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라 대기업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채의원의 평가다.

채 의원은 “고도성장 시기에 있던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한편,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가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갑질 근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다. 

채 의원은 또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며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기업 수요가 상당한 만큼, 상생협력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상당하다”면서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 의원의 법안에는 김관영·김동철·김삼화·박주선·손금주·신용현·주승용·최경환(민평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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