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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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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 범위 확대 5억원→30억원 이하

-수수료경감효과, 가맹점 당 편의점 약200만원·일반음식점 약300만원·슈퍼마켓 약400만원 내외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 통지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우대가맹점이 확대되고 카드수수료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다. 이는 이번 달 선정 기준(특수가맹점 포함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 중 96%를 차지한다.

카드 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에 해당한다.

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전체적으로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약 33만9000개로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를 테면, 연매출액이 10억원이고 이중 카드매출액이 7억5000만원(신용 6억원 체크 1억5000만원)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수수료율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2.2%,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1.6%였다면 이번 개편으로 연간 405만원이 경감된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편의점의 경우 이번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잠정치로 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99%가 이번 개정안의 우대수수료율에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연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포인트, 체크카드일 경우 0.3~0.4%포인트가 인하돼 연간 약 1600억원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가맹점으로 봤을 때 약 3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경감효과다.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가맹점당 약 4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우편 통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대해서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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