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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설명절 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서울세관, 설명절 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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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성 없는 수출물품은 신속 통관
- “특별지원기간 관세환급액 당일지급”
- 환급서류제출대상 선별비율 절반수준 축소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이 21일 부터 내달 6일까지 설명절 전후 3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연휴기간 수출입 통관에 지장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세청 지침으로 연휴기간 돌아가면서 담당과 팀장을 정해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세사회와 지부 등이 언제라도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기간 서울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설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서울세관은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은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수입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게된다.

서울세관은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해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월21일〜2월1일)동안 환급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환급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하는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업체중 서류제출 대상이 많은지에 따라 비율이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평소 선별되는 비율보다 거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대폭 선발비율이 낮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후심사를 신속히 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되거나 환급 결정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연휴 직전인 2월 1일(금요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인 16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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