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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에 특허갱신 허용…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입국장 면세점에 특허갱신 허용…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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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 폐기 또는 침해부분 제거 후 반송
- 영세수출업체, 수출용원재료수입때 무담보로 관세 등 일괄납부
- "종전 직전년도 환급실적 범위 내 제한, 중소기업 고려해 확대"
- 민원 인‧허가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 자동 허가∙승인으로 간주
관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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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용품에 대한 하역 허가나 외국무역선(비행기) 출항(이륙) 허가 등 11개 관세청 민원 업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가 시행된다.

인‧허가∙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 사항을 정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8일 발표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7월1일부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무담보원칙' 도입으로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전엔 담보원칙으로 직전년도 환급실적을 제외한 금액만큼 담보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자 등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회생 기회를 확대했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담보제공도 생략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및 통관 규제혁신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 해외 여행 중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1월1일부로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때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 갱신을 허용했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받게 돼 안정적인 사업기간이 보장되는 한편 종사자 고용안정성도 덩달아 개선될 전망이다. 이전 관세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최근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로써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해온 악성 체화물품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해 기존에 이러한 우편물을 단순 반송조치 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게 돼 있는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 했다. 또 냉동옥돔과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 등 관리 실익이 없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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