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연간 5만$ 이상 해외송금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연간 5만$ 이상 해외송금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9.02.01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 살고 있는 홍길동(가명)씨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고 있다.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생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현지에서 가족들이 살 집도 구입할 예정인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홍길동씨는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5억원을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상기 사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한국 국세청 증여세 신고(증여자인 아버지)

2. 한국은행 혹은 외국환은행에 신고

3. 미국 국세청 신고(수증자인 아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2번인 은행신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자.

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 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간 송금 합계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에 가기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가까운 한국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영업 기준일 3일 정도 이내에 허가가 나온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변경·변제·소멸 등

비거주자 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이나 원화증권에 관한 거래도 포함.

 

신고 예외 사항

1. 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한 모든 외화표시 기타 자본거래(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 거래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신용장 양도

선박이나 항공기의 1년 미만 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제외)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 물품의 무상임차(사용대차)

보험법령에 따른 외화보험계약 및 해외건설·용역사업자의 해외장비 임차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에 의한 기타 자본거래

비거주자의 자기여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대외송금이 허용된 예금·증권 등의 담보 제공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부동산 임차(임차보증금은 내국통화로 지급)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현지금융 상환을 위해 국내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거주자(계열사 포함)의 담보·보증 제공 등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상속, 유증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 간 내국 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등의 비거주자와의 원화거래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의 취득

국민인 비거주자 간의 국내에서의 원화표시 거래(자본거래 포함)

비거주자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거래

외국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이 비거주자에 대해 내국통화 및 원화 여행자수표 매매

비거주자 간 상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비거주자 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 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한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 간의 내국 통화표시 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건당 미화 3000만 달러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포함)

선박·항공기의 1년 이상 외화표시 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의 경우 제외)

 

한국은행 신고 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신고 예외 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을 제외한 기타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신고 사항

비거주자 간에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 기타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함.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당해 자본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예: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수증자, 금액, 수증목적이 명시돼야 하며 조합유사 계약의 경우 투자 대상과 수익배분 방식이 명시돼야 함)

3. 당해 자본거래 계약서 초안

4. 신청인 및 상대방 실체확인서류:

- 개인: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가 서류

(증여)

1.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재직증명서

2. 현지 증여자의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주민센터), 신용정보조회서(은행, 신용정보원 등)

3.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4. 증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예) 증여액이 10억원인 경우:소득금액증명 5억원+부동산 매각자금 5억원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참고:본 신고는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로서 세법상 증여세 납부 절차와 구분되는 별도의 신고임.

 

【기타 자본거래 신고서】

신고서(공통서식 Ⅱ)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대리인 홍길은’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은이 날인 또는 서명

Ⓑ 신고내역

- 신고하고자 하는 자본거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 만약 거래 종류가 다양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